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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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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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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 사립학교 학생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인 고등법원은 원고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학생회장의 신분으로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퇴학처분을 한 학교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10. 4. 22.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대법관의 다수의견으로 위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종립 사립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설립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기본권이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질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립학교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또 이를 전파하는 것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이므로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존립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의하여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는 학생들도 종립학교에 배정되게 되므로 종립학교에 신앙이 없는 학생이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위 사건의 경우에 학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종립학교인 사립학교가 신앙이 없는 학생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당초 학생인 원고가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위사실에 해당하는 정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퇴학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는 학생의 인격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상대방인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학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그 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회장이었던 한 학생이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거부하고 시위를 하는 등으로 퇴학처분을 당한 후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와 기독교계에 크게 논란과 물의를 빚어 충격을 주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판결의 다수의견이 모두 납득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견에 참가한 대법관들의 면면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신봉하거나 속칭 진보 측으로 분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학원 측은 억울한 점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
학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반항아로 퇴학처분까지 한 학생이 모두가 선망하는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에 입학이 허가된 사실도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기독교교육이나 선교의 자유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쉽게 허용하고 용인하는 시기를 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든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으로서 법률에 대한 최고의 해석기관이므로 다수의 대법관이 내린 판결과 그 이유는 사실상 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잘 살펴서 우리 후대들에 대한 기독교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권오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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