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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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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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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Williams 와 Philip Morris 사건에서 흡연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어 담배회사에 대하여 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오리건주 항소심 법원과 오리건주 대법원이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대하여 7,950만불(약 1조원)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개인의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속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은 흡연자들인 원고들의 폐암발병과 흡연이 인과관계가 없고, 니코틴의 중독성이 없고,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한 것으로 담배회사는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내부 연구자료 등 문건이 공개되면서 담배회사가 오래전부터 담배가 인체에 매우 유해하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니코틴이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니코틴의 중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해 왔을 뿐 아니라 담배 제조과정에서 각종 첨가물을 사용하여 담배흡연자들에게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을 높여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연방대법원은 폐암 등 흡연으로 인한 흡연피해자 개인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에서 확정한 오리건주 법원의 판결에서는 “피고(담배회사)는 흡연이 폐암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대중에게는 이를 부인하고 논란이 있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왔다. 피고는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으며 사람들이 흡연을 계속하는 주요 이유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는 계속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흡연자들에게 담배가 해롭다고 믿지 않도록, 담배를 계속 피우도록, 금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흡연에 정당성을 찿으려는 윌리엄스와 같은 심각하게 중독된 흡연자들을 상대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 피고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자체연구를 대중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는 윌리엄스 외에도 오리건주의 많은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의 자체조사결과 흡연자의 85%가 니코틴 중독이 심해 도움 없이 금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그 정보를 은폐하였다. 담배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지만 많은 수의 흡연인구를 유지함으로써 피고는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피고는 허위진술로 인해 이에 의존하는 흡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는 그 제품이 유발할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법행위를 계속했으며, 그러한 위법행위로 엄청난 수익을 누려왔다. 피고의 위법행위는 40년간 지속되었으며, 법원의 내부문건 공개명령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난 후에도 피고의 행동은 다라진 바 없다. 엄청나게 부유한 회사인 피고에게 징벌적 배상을 적게 인정하면 그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다. 피고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달리 응징을 받은 것이 없다.”고 거액의 징벌적 배상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천연 담뱃잎의 자연 니코틴 성분은 인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폐에 흡수된 후에도 수소이온과 재결합하여 염 상태로 복귀되어 혈액을 타고 뇌로 도달하는 비율이 낮지만 담배 제조과정에서 첨가물을 넣어 담배가 연소될 때 화학반응으로 담배연기의 수소이온농도를 높일 경우 기관지 확장, 혈관 내 니코틴 수치 증가, 담배연기를 쉽게 흡수하게 되는 첨단의 과학적 제조방법을 거친 담배의 니코틴은 어떤 마약류보다도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혀진 지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흡연 피해자들이 다국적 기업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소송을 시작한지 9년 이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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