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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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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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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배우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고 싶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제840조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경우만 이혼이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종래에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의 파탄에 이른 경우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극히 좁게 해석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어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청구한 이혼재판에서 이혼판결을 내리지 않았었다.
이것은 부부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므로 서로 성격차이나 가정형편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깰 수 없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것이었다.
어쨌든 법원의 이러한 완고한 태도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때 이혼율이 낮았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법원이 파탄에 이른 가정들에 대하여 이혼판결을 해 주기 시작한 이후로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파탄주의에 의한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법원은 가정파탄에 원인이 있는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위 2004년도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도 이혼을 허용하게 되자 이제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재판을 청구하여 이혼이 가능하게 되므로 가정에 충실하였지만 이혼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배우자도 생겨나게 되었다.

외국의 통계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결과는 가정불화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가정의 배우자들의 삶의 행복도가 이혼을 한 가정의 배우자들의 행복도 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독립하여 생활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우리 법원이 가정불화로 이혼재판을 청구하면 웬만하면 이혼을 시키는 재판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 결과 이혼한 배우자들이 불행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행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최근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월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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