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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과 후견제도에 대한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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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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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는 성년단축과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민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민법상 성년이 되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과 현행 민법상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은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이고, 성년후견제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제안의 이유이다.
성년후견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년후견의 청구권자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한다.

셋째, 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서비스와 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넷째, 그동안 후견인의 감독역할을 하도록 한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 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하여 후견인을 감독하게 된다.
다섯째,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위 민법개정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은 서구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면 성년으로 취급되어 본인이 모든 등록금도 융자받아 다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대학 졸업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우리 사회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부모나 자녀나 모두 당황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한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명칭이 매우 생소할 뿐 아니라 후견이 개시되는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다소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 개정안과 같이 신청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이 다수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후견이 개시되어 피후견자 본인이 자신의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후견인이나 제3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된다면 후견제도는 하나의 산업이 되고 후견제도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의 성년후견신청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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