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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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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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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판사인턴, 검사인턴으로 선발하여 훈련시켜 법관 또는 검사로 임명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사법연수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시위를 한 사건에 대하여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관심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과거 사법고시 또는 사법시험이라는 선발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과 2년간의 사법연수원교육 후 판.검사로 임명하거나 변호사로 일하도록 한 법조인 배출제도에 대한 개혁의 방안으로 법제화 되었다.

과거 사법시험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물기는 하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성공적인 삶을 산 법조인들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들에 대하여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에 비할 때 다양한 전공으로 4년간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법학과 법률전문가로서의 교육을 받은 후 법조인들이 되도록 하여 다양한 소양을 가진 법조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로스쿨은 연간 등록금만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대학을 졸업한 후 3년간의 과정을 더 공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비와 생활비, 3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더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이 어려운 학생들은 법조인이 되고 싶더라도 여간 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고비용과 고학력의 구조 때문에 일단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내의 명문 대학 졸업자들이 많고 부모들도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되는 계층이 많은 것 같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 중에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자주 소재가 되는 일류 로펌들은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 재벌기업의 임원들이나 고위관료의 자제들을 소속변호사로 영입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로펌에 소속변호사로 입사한다면 그 변호사들의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법률자문이나 소송업무를 맡게 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고위관료의 자제라면 공적인 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법무부에서 로스쿨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비검사를 임명한다는 생각도 가능한 유능하고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부하로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일 것이고 그 밖에 법원이나 다른 기관, 로펌에서도 모두 같은 종류의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사법제도의 핵심요소인 판검사임용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법조일원화의 시대적 요청에 맞도록 법에 따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외면한 채, 대법원과 법무부가 부처이기주의에 입각, 해당직역의 인재 확보를 위해 무리한 경쟁을 한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기관과 회사 단체 간의 선점 경쟁은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고, 로스쿨 제도가 그 명분과는 달리 국가권력과 재산을 보유한 계층이 법조계를 독점하게 되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도 든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 사회적인 발전과 풍요는 지난날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그 이후 빈곤과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자기 개인과 가족의 이익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무한의 희생을 다하여 봉사하였던 선교사들, 애국지사들, 민주투사들, 지혜로운 국가 지도자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현재 국가제도를 입안하고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곰곰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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