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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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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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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은 부모명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부모의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상속의 포기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는데, 상속인이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고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사망한 부모의 재산 중 적극적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하면 되고, 소극적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되나 어느 재산이 더 많은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내에서 부모가 남겨놓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 한정승인신고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사망한 부모의 재산 중 적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내지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신청에도 불구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로 자녀들 내지 상속인을 지정하여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위 보험금수령권도 포기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비록 자녀가 상속포기신고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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