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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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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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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2.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와는 다른 양자가 혼합되고 수정된 독특한 제도이다.

배심제와 참심제에 비교할 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정되고(법제5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법제8조)

그런데 대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고 판시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 보고,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한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하여 유. 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을 의미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한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나 의견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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