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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상한선 없는 보증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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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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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 만큼 말 많고 탈 많은 제도도 없을 성 싶다.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구들이 불쑥 찾아와 보증을 부탁하면 인정에 이끌려 도장을 찍어주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보증의 끝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보증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될 만큼 심각하다. 이 때문에 지난 해 ‘3·21 특별법’이 통과됐다.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증의 방식(제 3조)이 엄격하다.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구두로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근보증(제 6조)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 다시 말하면 상한액을 서면으로 특정치 않으면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증액의 상한액을 결정해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이 보증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했다(제 8조). 보통의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인한 뒤 보증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기초해 대출사무를 취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도 금지된다(제 9조 및 제 10조). 재산적 손해 외에도 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인해 보증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데도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불법적 추심행위(推尋行爲)만 금지하고 있어 보증인 보호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해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 처벌토록 규정해 보증채무로 인해 무차별적인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보증인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자 등을 연체했을 때 채권자가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보증인이 제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뒀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1개월만 연체돼도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 주 채무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보증의 공포로부터 상당 수준 해방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은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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