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 분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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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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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와 가부장적인 질서가 약화되면서 가족 간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상속인들 상호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다툼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소송 특히,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풍조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함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현재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어떠한 법리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필요하므로 최근 대법원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중 하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위 대법원판례는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여러 명의 미성년자녀들이 함께 있는 경우 친권자인 부나 모가 자신들의 상속분 외에 미성년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것은 미성년자녀들이 추인할 수 있게 되어 추인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어느 한 자녀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특별히 많이 해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적게 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 중의 한명이나 모두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자체가 무효가 되어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던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민법 제921조 ①항과 ②항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상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 한 친권자가 여러 명의 미성년자녀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녀 전원을 대리하여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미성년자녀 한명 한명을 위한 각각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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