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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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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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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툼들 가운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 등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과다하게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상속분을 과다하게 지정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형제들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 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를 무제한하게 허용할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고 공평한 상속분배의 원칙을 확립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피상속인의 처분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상속순위에 있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상속권에서 파생된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의 강요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한 재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판시하여 공동상속인간 유류분산정에 있어서는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형제자매가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은 부모님 생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증여받은 시기가 오래된 경우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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