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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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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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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규정하여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의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방의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권이 없고 부부 일방 명의의 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다른 일방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남편을 믿고 그 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처를 믿고 처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남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법률행위를 부부 일방 외에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도 없다고 한다면 실제 거래현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만들어진 것이 일상가사대리 및 표현대리입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832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행위를 말하며, 어느 범위까지가 일상가사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그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정도 등 현실적 생활상태와 그 지역사회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설과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일상가사의 내용을 열거해보면 ①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방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지급, 세금의 납부 등), ② 가족의 보건·오락·교제비용, ③ 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①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시되는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 ② 가옥의 임대, ③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④ 입원, ⑤ 어음배서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그것이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이나 담보제공의 목적을 묻지 않고 일상가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상가사대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나 경우)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일방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에 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의 대리행위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데 이것이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판례가 어느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지가 개별적인 사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아닌 경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대리인이 본인과 부부간인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장, 권리문서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093 판결등)

부부 중 일방이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에 한 경우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그와 같이 거래의 유효를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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