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차별의 실태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변용찬 외, 2009)에서 15대 장애영역 중 정신장애인은 여가, 결혼, 직업, 대학교육, 정보화 등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사회적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에 정신질환의 증상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 미국, 영국, 유럽국가등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탈원화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까지도 대규모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하여는 단기치료와 위기개입 위주의 임상전략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가 일반화 되었다. 이것은 정신병의 증상인 망상, 환청, 환시 등 정신이상의 증세와 심리적인 불안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약물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면 정신질환도 통제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주시설을 비롯한 시설과 전문 인력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많은 환자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 수용하고 있고 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가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병원에서 입원하여 있을 경우 입원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으나,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있을 경우에는 주로 가족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가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지역사회에 머무를 곳이 없고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도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요양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장. 단기 주거 또는 주간보호시설 인프라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나 간호서비스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하여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법적으로는 마땅히 퇴원시켜야 할 환자들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쉽게 내릴 수도 없다.

또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의 포괄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입증된 약물을 치료받지 못하고, 장기입원과 부작용이 높은 싼 약물만 처방받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의 장기사용으로 부작용이 고착화되어 중독 상태인 안면이상, 신체불균형, 언어표현장애 등의 이상을 일으켜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의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 2009년도 정신과의 진료비는 1조7,102억 원으로서 2007년도 1조3,691억 원에 비교할 때 2년 사이에 3,411억 원이나 증가한 것인데 그중 입원진료비는 전체 정신과진료비의 65%나 되었다. 정신과 입원진료비 중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5,693억 원으로 2007년도 4,357억 원에 비교할 때 30.7%나 증가하였다.(2010.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참고로 미국은 2001년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료지출통계 중 22%가 입원진료비용(미국 정신보건정책국 SAMHSA통계)이었던 것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료비 보험급여의 65%가 입원진료비로 쓰이는 것은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