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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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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유와 권리를 박탈 내지 제한당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현대생활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이 다른 제3자에게는 불이익이라는 상반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이른 바, 제3자효 행정행위)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원자소송과 인근주민의 소송입니다.)

경원자란 면허나 인․허가 등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경원자소송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인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은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불인가 내지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허나 인․허가가 불허된 자가 면허나 인․허가를 받은 경쟁자의 면허나 인․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제기한 예비인가처분취소소송(대법원 2009. 12. 10.선고 2009두8359 판결)을 비롯하여 LPG충전소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한 LPG충전소허가처분취소소송(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등에서 위 경원자 개념을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고, 따라서 경원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는 타인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인근주민의 소송이란 이웃하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타인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신이 사는 지역 인근에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내지 쓰레기소각장 등에 관한 허가를 내준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법률상의 이익인지는 법률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행정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을 하고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규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각 법률의 취지 등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토사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이 사유림내토사채취를 허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구 산림법 규정은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을 도모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토사채취 허가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거·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토사채취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대법원 2007. 6.15. 선고 2005두9736 판결) 그와 같은 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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