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형사재판의 대원칙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형사재판에서 유.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무죄로 추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의 원칙이며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른 말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흔히 표현되기도 한다.
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절차이고 그러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은 범죄의 유형, 내용과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 내용을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그 형법에서 범죄라고 규정하는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형사피고인이 일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되어 기소가 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오히려 유죄로 의심될 수 있는 점이 있더라도 무죄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의 역사적 산물이다. 과거에 의심만 가지고 마녀로 단정하여 화형에 처하는 마녀사냥식의 재판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역사는 서양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에서도 많이 있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흔치 않다. 요즈음 수사기관에는 너무 많은 사건이 폭주하여 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충분한 수사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때가 많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못하고 허술하게 처리되는 경우에 잘못된 수사에 의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할 때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법관은 다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행한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를 때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유죄판결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격언이 이해가 된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원칙을 무시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립된 미국에 비교할 때 무죄율이 지나치게 낮은데 이것은 법원에서 가급적 무죄판결을 자제하고 있는 점에 대한 결과로 생각된다.
일단 검사가 기소하면 법관이 가급적 무죄판결을 하지 않고 기소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관행이 지속되거나, 허위진술이나 위증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없이 허술하게 조사하여 기소하고 재판과정에서 충실한 심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자기 의사표현 능력이 약한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들을 돕는 장치가 미흡할 경우 억울한 유죄판결의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