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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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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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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는 이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관주의 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대여자 책임은 현실에서 실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요건과 책임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상법은 법문에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되어 있어 성명과 상호를 대여하는 경우에만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이면 무엇이든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대한통운 주식회사 신탄진영업소’라는 명칭과 관련하여서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금성전선 주식회사 전북 완주군 농업기계대리점’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금성전선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리점이라는 명칭은 지점, 영업소, 출장소와 달리 독자적인 점포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하나 명의대여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인천시는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가 인천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이상 의약품을 납품한 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호) 이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영업과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선의·무중과실인지 여부와 관계되고 사회통념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상대방을 명의대여자로 오인한 것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699호)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행위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판례를 보면 동양정미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자가 영업을 임대하면서 상호의 사용까지 허락하였는데 명의차용자가 정미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미소내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이는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영업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82다카1852호) 그 외 판례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인이 명의차용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호)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4. 97다55621호) - 이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명의대여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사안에서 판례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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