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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운행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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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자배법의 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서 민법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요건을 심리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자배법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므로 가해자의 재력유무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차량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따로 민사배상을 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사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도 자배법의 책임을 지고,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 통상 피해자는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주장하고, 차량소유자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배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인데 운행자는 자동차에 관한 운행을 지배하여(운행지배) 그 이익을 향수하는(운행이익) 책임주체인 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운행자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① 무단운전 ② 절취운전 ③ 차량임대차 및 자동차대여(렌트) ④ 명의대여 ⑤명의잔존 ⑥ 세차수리시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세차수리한 자가 운행자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으나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여부는 개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무단운전의 경우 무단운전자가 차량보유자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운행경위, 차량 반환의사유무, 보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판례상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절취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보유자의 운행자성은 부인되나 만약 차량보유자가 차량 및 열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 차량보유자는 자배법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일반민법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은 지급이 되나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차량임대차 및 자동차대여(렌트)의 경우 차량보유자인 임대인이나 렌트카업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차량을 렌트한 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렌트카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도 렌트카업자는 운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④ 명의대여의 경우(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판례도 명의대의자의 운행자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판결) ⑤명의잔존의 경우 대금완제 및 이전등록서류가 이미 모두 교부된 경우에는 명의잔존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나 대금이 완전히 결제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잔존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동차할부구매에서 매도인이 자동차판매업자인 경우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이 부정됩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413 판결) ⑥ 세차 또는 수리시에 차량보유자의 운행지배권은 상실되고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실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내지 중기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이름이 있는 차량 보유자는 일단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이름이 있는 차량 보유자가 구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운행 당시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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