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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인. 영리법인의 설치. 운영 허용방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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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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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9일에 있었던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 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신요양시설은 개인이나 영리법인은 설치나 운영의 자격이 없다.
개인이나 영리법인에게는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정신요양시설이 사회적 약자로서 공적인 보호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성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보호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인 정신보건정책과가 개인과 영리법인에게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할 때 “일자리 창출 및 고급화. 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현 정부의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영리화” 라는 큰 정책방향을 쫒아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기관이나 시설은 설치와 운영의 근거법인 정신보건법에 의할 때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이 있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아니고 이미 정신병이 만성화 되고 장기적인 요양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숙식과 함께 정신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귀훈련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의 실태는 대부분 가족들이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 만성화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나 생활 또는 보호서비스의 여건이 없어서 장기간 수용되어 있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신요양원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인권위원회 등 인권옹호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정신보건법의 제정목적이나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고 국제인권법의 규정이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뉴욕주는 주립정신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 1,000명 가까운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사회사업가나 간호사 등 환자의 상태나 환경,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주택, 전문가들이 배치된 개방적인 시설 등을 마련하여 모두 이주시키기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뉴욕주의 조치는 인권옹호기관에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별다른 치료나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련법과 인권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요양원 간에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관리하는 계약문서가 제출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게 된 주정부가 결단을 내림으로써 시행되게 된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로서 우리나라의 현 여건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원에 입소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따라서 의료보호로서 정부에서 모든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를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의 재정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추구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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