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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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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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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 간에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 44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2007년도에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최근 미국 의회는 이를 비준하였으나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을 찬성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간의 의견 대립에 여론까지 가세하여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는 관세율 및 관세와 같은 통상장벽의 제거에 의하여 세계무역의 확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다자간 조약이었다. 그 후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인 WTO는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제도를 다루기 위한 다자간 조약으로서 주로 국제적인 무역의 제도를 통일하여 무역분쟁을 줄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국제 무역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FTA는 약 50년 동안 지속해온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옮겨 가면서 경제와 사회제도가 완전히 통일된 유럽연합과 같은 완전통합체제로 가기 전 지역 내 또는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상품분야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에 관하여도 무역의 제한을 없애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미 FTA의 비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심각하게 대립되는 이유도 FTA가 발효되면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와 기타 사회제도 등 사회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하여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북미국가간의 지역 내 무역장벽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역외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과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무역의 자유화를 통하여 국가 전반의 제도와 체제를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과의 FTA를 국회가 비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그 외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수준은 미국에 비교할 때 매우 뒤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월등한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그러한 뒤떨어지는 분야는 경쟁력을 키우지도 못하고 산업이나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는 한 나라가 정책을 바꾸거나 해서 손해를 본 외국 투자 기업이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제소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FTA를 체결한 한 국가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ISD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협정이 발효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추진을 막거나 그로 인하여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차별적인 정책이 아니라면 분쟁대상이 되거나 거액의 배상을 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 FTA는 2005년도부터 준비되어 2007. 6. 30. 체결되었다. 그 후 재협상을 통하여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하였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 둔 상태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진행되어 온 한-미 FTA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대사였다면 쟁점사항에 대한 찬. 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좀 더 일찍부터 시작되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여 현재와 같은 불안과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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