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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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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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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현재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를 모둔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였다.
따라서 참여재판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부터는 국민참여재판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 1. 1.부터 시행되었고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재판법 개정안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을 참여재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도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은 합의부 사건이 1만5311건이었으므로 참여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이 피고인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합의부 사건 뿐 아니라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단독관할 사건이지만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해 심리하는 재정합의부 사건도 포함될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금년 초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재판 준비과정에서부터 신청할 증거와 변론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재판부와 협의를 하고 상대방인 검찰과 합의하여 진행하게 되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단하지 않았다.
그 후 이틀에 걸친 재판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무작위로 추출되어 참석한 배심원들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재판정에 재석하여 심리를 지켜 본 후 평결을 하여야 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높은 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동료변호사 3명과 함께 모두 4명의 변호인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 배심원들이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과 증거들을 제대로 이해하여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 되어 매우 마음을 졸였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사람이 편견 없이 재판의 공방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면 유. 무죄에 대하여 비교적 진실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믿음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때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도 각오하였었지만 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업무량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변호사수임료도 일반 공판사건 보다는 높을 것이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충실하게 준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력과 증거의 수집 능력에 있어서 훨씬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증거가 미약함에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과거의 재판결과가 뒤집어 지는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99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재판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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