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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에 있어서 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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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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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나 주식의 대부분을 가족들이 소유한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안에 관한 품의서 등 서면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서면결재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고, 실제 주주총회등을 소집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업무방식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사무처리 편의에 부합한다.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보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독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이 없다. 다만, 회사는 정관이나 내부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이사에게 내부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해 상법은 정관에 그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사들이 스스로 보수를 과다 책정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함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1인 회사가 대부분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들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상정하기 곤란하다.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로 주주인 대표이사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일부 회사들은 새삼스럽게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기존에 이사에게 보수나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오다가 새삼스럽게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내세워 보수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 뿐만 아니라 이사 보수지급에 관한 사실상의 관습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침이 없이도 종래에 임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이는 일종의 사실인 관습이므로, 종전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이사에게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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