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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안수기도 하다가 상처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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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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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25세의 피해자 부모들이 목사인 피고인이 경영하는 기도원으로 찾아와 안수기도를 부탁했다. 목사는 3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눕혀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주변에 있는 신도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하게 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고, 병은 치료되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는 목사인 피고인을 폭행 및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아들인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해 달라며 위 기도원에 찾아온 피해자의 보호자인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안수기도를 해 준 것이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는 ‘환자 입실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고, 

위 사항 위반 시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주의사항란에 서명까지 하고 그 후 피해자의 안수기도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편, 지난 2006년 8월 22일에는 자신이 직접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는 등 안수기도의 실시방법이나 안수기도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안수기도의 방법은 환자를 눕혀 머리를 피고인 무릎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환자가 피고인의 손을 환자의 눈 위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도 고통을 느껴 몸부림을 심하게 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환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환자의 눈 위에 얇은 수건을 올려놓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르고 뺨을 가볍게 때리는 정도이었던 점, 

안수기도의 대가로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B로 부터 받은 5만 원의 헌금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그 동기나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돼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몸에 멍이 들기도 했지만 이는 다른 신도들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생긴 것이지 위 안수기도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목사인 피고인의 각 폭행 혹은 그로 인한 상해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견해를 달리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수기도행위는 종교적 기도행위의 하나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로서, 그 목적과 수단 면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것처럼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해 그 결과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뤄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4년 8월 23일 선고 94도1484 판결, 대법원 2006년 3월10일 선고 2005도10250 판결 등 참조)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다. 

 

최근 우리들 주변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수기도행위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목사에게 상해의 고의나 폭행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해 정당행위로 보지 않고 치료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독교 관계자들의 경우 향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수기도행위를 멈추지는 말되, 가볍게 접촉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수반하는 안수기도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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