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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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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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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중학생의 자살은 그 폭력의 상습성과 극악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철없는 아이들의 괴롭힘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응당의 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 폭력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장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힙니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의 각 조가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피해학생을 자살로 몰고 간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렀던 사건에서,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 및 교사 및 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으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가해학생들 역시 그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보아 가해행위와 자살 등의 피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교사 등의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이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피해학생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교사 및 학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은 폭력성이 습관화될 때까지 방치한 가해학생 자신, 그 부모, 교사, 학교 및 사회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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