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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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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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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의 폭력행위 관련 자살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해 청소년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가해 청소년의 부모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책임무능력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능력의 흠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책임무능력자에 갈음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그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민법은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감독의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에 감독의무자 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은 민법인 규정하는 행위능력인 미성년자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학설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연령인 12세 정도면 갖추어진다고 보고 있고, 판례는 대체로 만 15세 이상이면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구체적 사안마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청소년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지만 책임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 및 만 15세 이상으로 책임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가해 청소년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으나 이 경우 가해청소년은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필요가 높은 바, 이것이 가능하지에 대하여 이전에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판례를 보면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인 2005년경(중학교 2학년 때)만 14세 정도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가해자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자가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등 민법 제913조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규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교양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부모도 가해 청소년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등(수원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6가합100 판결 등)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존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학교 등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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