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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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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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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대로의 상태로 방치하여 둔다면 토지는 맹지가 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주와 주위 토지 소유주가 협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를 위해 통행권 내지 통로개설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최근 토지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토지의 가치가 공로와의 연결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내재하는 제한 또는 확장을 의미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시효취득이 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수반하여 이전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그 통행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방해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지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부존재해야 하는데 좁은 통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로가 존재한다고 보아 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또는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넓이의 통행로를 인정해야 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기도 하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순한 통행의 권리가 아니라 토지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권한까지 확장되기도 하는 데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원칙적으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통행권자가 피통행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로서의 이용 상황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통로 부분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통로 주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고도 판시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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