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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 소송상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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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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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 및 대법원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정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청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일괄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상속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도록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일반 거래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위 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자기들만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에서, 소유권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진정한 상속인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도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상속권 없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나,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일정 지분을 넘어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 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그러나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93다24490 판결 참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 없이 그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이전등기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닙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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