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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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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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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탄원, 진정 등의 신고의 종류가 많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고소의 절차와 방법,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취소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므로 법원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나 증언은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범인의 처벌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친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범죄사실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곳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로 고소를 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그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및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인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권은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이전에 따라 이전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한 고소권도 이전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간통죄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 고소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나아가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 개의 범죄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고, 처벌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처벌상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 전원에 대한 고소가 취소됩니다.

셋째,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 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고소취소는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권자 본인이 한 고소를 고소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와 같이 수사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공소제기된 후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고,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은 고소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제되나, 대법원은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을 허용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와 달리 규정이 없고, 고소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폐단이 생길 수 있어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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