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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대리에 의한 계약관계에서 상대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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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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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각자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는 쉽게 애용되는 법률제도입니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이 표시되어야 하나, 대리인이 직접 본인 명의를 사용하는 서명대리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서명대리 거래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행위자와 명의자 중 당사자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방법과 각각의 경우 누구에게 계약상 책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한 있는 대리인이 본인명의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한 명의자 본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 먼저 행위자와 명의자중 누가 당사자인가 확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매매계약서에 타인의 명의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통고서를 명의자가 아닌 행위자에게 발송하고, 그 통고서에는 행위자가 매수인으로서 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계약파기사유로 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매도인이 행위자를 매수인으로 이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행위자를 본인으로 안 경우 행위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므로 행위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그들의 사이에서 아무런 법률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당사자로 결정되면 대리와 유사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권한 없는 자의 명의사용행위는 명의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상대방은 명의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할 의사였기 때문에 행위자에게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명의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행위자에게 같은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경우, 행위자에게 명의인을 대리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고,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그 권한 외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대리권이 소멸한 후 행위한 경우 등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 형성에 명의자의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명의자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명의자가 추인할 경우도 명의자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대방은 명의자에게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통지하거나 명의자가 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전에 명의자나 행위자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확정적으로 계약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한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야 하고, 철회한 경우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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