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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에 있어서의 재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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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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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단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은 각 조합원을 공동목적 하에 통제하려는 단체적 구속의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중 어떠한 때 동업관계 즉 조합으로 볼 수 있지, 조합의 재산 관계,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검토합니다.

조합은 특정 사업을 공동 경영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유재산인 대지 및 점포를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은 조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이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넘어서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합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낙찰계도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조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이익에 차등이 있더라도 무방하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이익분배가 필수 요소입니다.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에 매수한 토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한 후 각자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하도록 한 것은 동업체로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원은 모두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출자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의 재산·노무 및 신용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이 이를 게을리 하면 이자 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들의 출자한 재산과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이루어 지며, 조합원 개인재산과 독립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조합재산은 전 조합원의 합유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의 탈퇴는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탈퇴하는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과의 계산을 하는데, 조합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합 목적인 공동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의 불능이 확정될 경우,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조합은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으로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 조합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청산절차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의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에 의합니다. 대법원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원들 사이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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