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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전세입주자, 일조권 침해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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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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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근에 건축하고 있는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조권 침해 때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세입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과 달리 일조권 분쟁 때 세입자의 재산상 권리를 적극 인정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다가구주택 소유주 6명이 현대건설과 K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A다가구주택 소유주 조씨 등은 2006년부터 자신들의 빌라 인근에 KT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조씨 등의 빌라는 지상 2∼4층인 반면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지상 18∼29층 높이였다.

이에 따라 조씨 등은 KT와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볼 때  건설되는 고층 아파트가 원고들 주택에서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며 “고층 아파트 신축 이후 일조, 해시간 등이 증가하고 잔존 일조량이 매우 적어져 일조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행사인 KT만 일조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하도급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실제 건물에 거주한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점유자인 세입자(임차인)가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해 산정된 보증금을 소유주에게 납부하고 살다가 일조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를 전제로 해 산정된 보증금과 차액만큼 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삶의 질이 하락에 따른 주거이익의 재산적인 손실을 고려, 임차인에게도 배상액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조씨 등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같은 소송을 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입주자들의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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