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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경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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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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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바, 전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이고, 후자가 손해방지․경감의무입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보험자는 사고발생 후에도 위험변경 내지 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방지․경감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의무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 지급할 보험금에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의무이행시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전 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존재함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정도의 위험변경․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보험료율의 주요결정요서의 변경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대법원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를 시행한 경우, 화재보험의 목적물인 공장건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점거농성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자동차보험계약 후 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라고 판시하였고, 공장이 양도되었으나 영위직종, 공장건물구조 및 작업이 동일한 경우, 렌트카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하는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나, 실무상으로는 약관에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도 위험변경 내지 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한 셈이 됩니다.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손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그 의무가 시작되고 미연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확대 방지와 경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해방지․경감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확대 방지와 경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실제로는 피보험자의 책임인지 불분명하거나 피보험자의 책임이 아니었던 경우 이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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