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 분류

(인접토지 침범과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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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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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아버지가 1967. 9. 5.경 병로부터 주택 2채를 매수하여 1967.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쳐 단층주택 1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주택이 인접한 을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을은 위 주택을 상속한 갑에게 그 일부 토지를 인도하라고 할 수 있을 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취득시효 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합니다.

취득시효란 오랫동안 당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 권리관계로 높이는 제도입니다. 장기간의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질서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평온한 점유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함에 강폭한 행위 없이 행한 점유입니다. 공연한 점유란 점유의 존재를 아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점유를 은폐하지 않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소유의 의사란 물건을 소유자와 같이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점유의 원인행위가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면 그 점유는 소유의사에 의한 점유 즉, 자주점유라고 인정됩니다. 점유하게 된 원인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는 때에는 법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에게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계약이나 소유의사가 없다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번복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소유의사가 없다는 객관적 사정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 대법원은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의 아버지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점유개시 당시 인접토지에 대한 침범사실을 알았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점유를 상속한 갑도 그 결과에 따라 을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매수당시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이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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