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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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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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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채무자의 권리라고 하여 방치한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채권의 실현이 방해받게 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소송에서 생각보다 자주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러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채권자대위권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사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고, 둘째,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이행기가 도래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 피보전채권이 일신전속권이 아닌 채권의 공동담보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일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지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즉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채권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특정채권보전과 무관하므로 비록 채무자에게 자력이 충분하다고 하여도 채권다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채권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는 판례상 인정되는 것으로 특정물의 매매계약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결정)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환매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물철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판결) 임차인인 채권자가 임대인의 부동산 방해제거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통지가 있기 전 대위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하고 난 후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5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을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보받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하는 것은 피대위채권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의 적극적인 채무소멸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막아야 할 것인 바, 채권자대위권의 효과가 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실제 채권자가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의무까지 대신하여 이행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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