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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계약 체결과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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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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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안아파는 2005. 10. 21.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갑상선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5㎜)의 진단과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아파는 의사의 소견과 달리 한번도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후 안아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였습니다.

안아파가 2007. 12. 19. 다시 직장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결절(6㎜)의 진단과 악성여부 판별을 위해 내원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2008. 3. 6.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시행받고 병원으로부터 ‘갑상선암’이라는 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아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안아파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 전 기왕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답 :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즉,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던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가 안아파에게 직장건강검진 결과 갑상선결절 등의 진단과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2005. 10. 21.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안아파가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이후 2007. 12. 19. 다시 직장건강검진을 받기까지 안아파는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어서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③ 피고가 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고 1년 이상 지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시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도 의사로부터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진단결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없습니다.

의학전문가가 아닌 안아파에게 그와 같이 질문사항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까지 고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아파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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