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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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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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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상속에 의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들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승인 및 포기에는 상속인이 아버지에게 속하였던 재산상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겠다는 단순승인,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한정 승인 및 상속을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포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고려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키기 위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시까지 상속재산은 일응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까지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 또는 포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더라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승인 또는 포기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배당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포기나 조건부 포기 및 일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을 경우 자녀들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 직계비속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계비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는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 및 절차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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