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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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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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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데 주채권에 따르는 이자채권, 위약금채권, 보증채권 등도 별도의 약정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이로써 양수인에게 상계의 주장을 할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493조 제1항)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바, 실제로 채권자가 고의로 자신의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양도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통지 내지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데(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내지 승낙이 필요합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무서 또는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등을 말하는 데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도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을 하여야 하고 일반 우편으로 하는 경우나 배당증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모두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우열은 법원이나 우체국에게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의 선후에 의하여야 하는가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견이 대립되지만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에 의하여 선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를 같은 날 받은 경우 실제로는 그 선후가 있을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선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중 양도된 양수인 누구에게라도 변제가 가능하고 유효하게 면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방에게 전액변제한 경우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양수인은 전액변제받은 자에게 채권액을 안분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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