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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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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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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법의 성년, 후견인, 친권자 지정, 및 입양 등과 관련하여 개정을 하여 그 시행을 2013. 7. 1. 앞두고 있습니다. 신설 및 보완된 규정을 시행과 함께 시기적절하게 활용을 위해 새로운 제도에 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취지를 검토하겠습니다.

1.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한 것입니다.

2.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그 외에 후견인과 관련하여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 후견감독인제도 및 후견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성년 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5.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이 입양을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7. 현재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이어야 하나, 오랜 공동생활을 통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된 재혼 가정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지 않도록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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