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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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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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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인 집에서 생활하면서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매 월 1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두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산하게 되면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파산신청을 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답 : 파산이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변제의 책임을 소멸하게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모두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은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면책은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 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환가,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후 법원은 면책심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의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면제재산제도가 있습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정부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일정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일정 액수의 적금은 면제재산 범위에 속하므로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및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 합자 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호적이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해도 호적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호적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있엇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이 제한 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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