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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증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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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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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A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A회사의 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A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대로 사망하면 자녀들도 A회사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답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한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계약 체결당시 보증인이 주채무의 액수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예상범위를 초과하는 주채무의 과다발생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현저한 악화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경우 이사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던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질문자는 보증계약 해지권은 인정되므로 은행에 대하여 해지통고를 하여 퇴직 후에 발생한 A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 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채무를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는 지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체결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보증계약인 경우 자녀들은 사망전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하나, 보증한도액이 정하여 진 경우라면 자녀들은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할 것입니다.

최서희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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