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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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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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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아들 내외의 태도가 변하여 저를 괄시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동산을 되찾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저의 부양을 부탁하는 경우는 어떠한지요?

답 : 위와 같이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민법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증자가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②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한 것은(민법 제555조)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고,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의 의사는 수증자에 대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이 성립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 됩니다.

수증자가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②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위와 같은 망은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 여부를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생존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동산의 경우 인도하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증여계약해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경료해 준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해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제조건부증여를 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나,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수증자가 친족이 아닌 경우 부담부 증여를 하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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