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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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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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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보증을 서주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보증인 개인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교회공동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보증은 더욱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가족이나 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증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과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2008년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8. 9. 22.이후 체결된 보증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법에서 정하는 아래 세 가지 점을 잘 알아두시면 보증계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보증으로 책임지는 최고액을 정하기
우리나라는 특유의 온정주의로 인하여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특별한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에는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가 어느 금액까지 도움을 줄 것인지 확실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증인보호법에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특히 채무액이 미리 확정되기 어려운 많은 경우에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예.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사업자금 대출)이나 특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근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제6조). 예를 들어 보증을 서주는 주채무자가 빌리는 채무금액이 기재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증인이 책임질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인은 그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기간 정하기
보증을 설 때, 금액 얼마까지 내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언제까지 질 것인가를 정하여서 그 내용을 보증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거나, 아예 정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채무자의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보증인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인보호법에서는 보증인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보는 간주규정(제7조)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 9. 22.이후에 맺은 보증계약서에 보증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3년이 지난 경우는, 이 특별법에 따라 보증기간은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3. 채무자의 신용 확인하기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꼭 돈을 잘 갚겠다는 말만 믿고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시받고 보증인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을 갚을 사람이 정말로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세 가지를 꼭 지킨다고 하여 보증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만 하는 경우라면 보증인의 위 세 가지 권리를 기억하였다가 보증으로 입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김명철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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