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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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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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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은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급부의 원인을 결하게 되어 일견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민법이 그 급부의 원인이 불법임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도박자금대여계약에 의한 급여.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위하 급여, 효력규정 위반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급여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물론이고, 급여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더라도 불법한 급여의 대가이거나 불법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의 경우 모두 불법원인 급여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의 경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2003다41722)

불법원인급여에서 중요한 것이 급여는 반드시 수령자에게 사실상 종국적인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원인에 기하여 부담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수령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의 조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그 조력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거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수령자측에서는 종국적인 효과를 실현시킬 수 없고, 급여자측에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 중도단서적인 재산가치의 이동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 또한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1. 94다54108)

불법원인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11. 13. 79다483)

당사자간 불법원인급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경우 역시 국가가 조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강제로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 금원의 교부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22. 91다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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