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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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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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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교회에서 교회 내외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 등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북카페 운영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는 그 카페가 종교용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세금납부의무가 결정되게 된다.

모 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면제받았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에서 현지 출장결과 교회 건물 1층에 설치된 북카페에서는 음료 등이 판매되면서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교회에 부과 고지한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위 사례의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카페의 주된 이용자가 성도들이라고는 하나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예배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로 친목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점이다. 둘째, 북카페가 주일 또는 예배가 있는 날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된 점, 셋째, 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넷째 영업초기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북카페의 운영수익이 7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북카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판단한 바 있다. 이 경우 북카페의 수익금을 인근 중학교나 사회복지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한다(조세심판원 2012지244, 2012.9.18).

즉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라도, 상시 운영되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배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제외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이다.

[교회의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에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사용이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고, 그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은 상시운영여부, 일반인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발생해야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게 된다. 즉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익금을 모두 교회의 운영비에 사용했다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 된다. 다만, 교회가 그 선교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여는 바자회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 경우 북카페 판매가격과 일반커피전문점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수익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주요한 논거가 되게 된다.

주로 위와 같은 원칙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의 과세대상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교회가 운영중인 수익사업을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세금의 납부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회내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김명철 변호사
예인법률사무소, 온누리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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