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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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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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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을 빌려 준 것은 분명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단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자니 너무 번거롭고 그냥 두자니 마냥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이 될 만도 하다.
이 때 정식의 민사소송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절차 즉 실무상 ‘지급명령’이라 불리는 제도이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급의 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 소송절차로서, 제도자체의 간편함과 신속함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지급명령을 통상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먼저 지급명령 절차는 당사자의 심문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선고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을 입증하는 서류가 명확하여야 하고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함으로써 신속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지급명령은 통상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 당 2회분의 송달료만을 요구하므로 통상소송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통상의 소송과는 달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에 불복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이나 채무자가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대상은 채권의 목적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 없이 모두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한편,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이 대한민국 내에서 공시송달이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급명령의 절차가 간소화 된 만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직접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채무자의 현거주지, 주소지를 파악하고 송달 가능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지급명령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 없이 발하여 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제출로써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복이 있음을 진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된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집행력이 부여되어 채권자는 이로써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갖게되고 독촉절차는 종료된다.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적극 확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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