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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일정한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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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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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산신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라고는 오히려 수술비로 인해 생긴 카드빚과 사채뿐인 사람이 있었다. 계속해서 카드회사 등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에 남은 전세보증금 천만 원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으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정을 잘 아는 집주인에게 협조를 얻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파산신청한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살 던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이번엔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이유로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이 배당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례에서 파산신청한 채무자는 생존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이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가능성이 없어 파산한다면 공정하게 채무자의 재산은 환가 배당하고 채무자는 기존의 채무에서 면제되는 제도가 있다.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앞으로도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도 함께 하므로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도 함께 변제되어 없어진다. 위 사례의 채무자는 파산신청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서 사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법에서는 채무자의 기초생활 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남겨두도록 정하고 있다.

일정한 임차보증금과 최저생계비, 그리고 법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여진 채권은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서 변제할 재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최저 1,400만원에서 서울지역을 최고 2,500만원까지를 보호받을 수 있고, 4인가족 기준 6개월간의 생계비로 최대 900만원까지를 상한액으로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한하여 채권자들의 변제에 사용되므로,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법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여진 재산 등은 채무자명의로 남겨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하면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법에 따라 채무자를 위해 변제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성실히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기초생활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가용소득 안에서 채권자들과의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채무금액과 변제기에 따라 갚아나가는 절차이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해가는 개인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규정하면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와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할 때에도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은 변제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 주위에 정말로 희년의 은혜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제도가 바르게 운용되어 다시금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기될 수 있도록 바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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