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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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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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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이용율이 전체인구의 78%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런데이러한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의 높은 보급률 만큼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이 사회적·정신적·윤리적으로 마땅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표시를 통해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은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 내지 제309호)인데, 특별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 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70조 제1항), 그 사실이 거짓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0조 제2항).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공연성’,‘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요구되는데, 먼저 ‘비방의 목적’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의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비리나 범죄사실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였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사이버 공간은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게시판 또는 1대 다수 채팅방에서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쓰거나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특정 연예인이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단 한사람에게 메일로 보냈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연예부기자라거나 대규모 인터넷카페의 운영자일 경우에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이 때 그 사실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아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
다만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예훼손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 또한 지게 되는데,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과 자료실에 무료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진위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인터넷에 올린 언론매체에 대하여,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바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끝으로 익명성이라는 방패와 표현의 자유라는 창을 가지고 오늘도 사이버공간을 종횡무진하는 일명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먼저 스스로의 인격과 양심의 훼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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