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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임금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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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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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임금을 통해 생계를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받아야할 임금을 제때 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회사가 부도난 경우 근로자들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업주 부도시 법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보호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도, 다른 하나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가 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다.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순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도록 정하여 보호한다. 그 다음에 조세공과금 및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순서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 방법은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반드시 낙찰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아무리 법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임금채권을 최우선변제채권으로 정하였어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양도되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직접 임금을 변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것이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임금액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고용보험납입 증명서 등) 등 사실확인서류 등을 충실히 준비해두어야 한다. 관련 서류의 내용이 확인되어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한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것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로서는 보장되는 임금 등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사업주가 부도가 나면 남아있는 회사재산에 대하여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협조적이라면 사업주의 재산을 양도받아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재산이 있음에도 비협조적인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때 관할 근로감독관의 무공탁가압류 협조 공문을 받아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정·고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할 수도 있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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