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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보호, 소멸시효를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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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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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다. 법률에 익숙지 못한 사람이라도 상식적 차원으로나마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멸시효를 중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세세한 내용까지 알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힘겨운 소송을 통해 쟁취한 권리라도 시효가 지나버리면 권리자체가 소멸해 버리는 까닭에, 자신이 가진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전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즉, 기산점이 언제인가’인데 구체적 기산점의 결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판례에 의하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채무불이행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진행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또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날부터, 어떠한 행위를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부작위채권은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때부터 진행된다.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보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만연히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오판하여 민법, 상법 등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간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나 사용료채권, 의사 등의 치료비채권, 공사비 채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63조), 여관 등의 숙박료 채권, 빌린 물건의 사용료 채권, 노동자의 임금채권, 교사 등의 교육비 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상인들의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위와 같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채권이 재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된다.
그렇다면 만일 내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민법이 정하는 방법은 첫째, 재판을 통해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다(제170조). 이 때의 소송은 민사소송이면 이행의 소, 확인의 소이든 본소·반소이든 불문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둘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절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 자기의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이다(제171조). 셋째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제172조)
넷째로 상대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제174조) 또한 가능하다.
한편, 일반인들이 오인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의 이행을 촉구(일명 최고)하기만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믿는 것인데, 민법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파산절차에 참가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만 시효가 중단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4조).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모두 소멸되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된다. 쉽게 말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의 채권을 재판을 통해 청구하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 쪽에서 오히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승인)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한 경우 역시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소멸된 권리가 되살아나게 되는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채무자로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한다.


민주경 변호사/ 예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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