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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공정한 거래 보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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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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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갑’, ‘을’관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비단 최근에 문제된 우유회사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국민들 생활 곳곳의 거래 영역에서 그런 불공정한 일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각 경제활동 영역에서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껏 그 불공정한 일을 고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만 여겨 우리가 회피해왔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 안에서의 불공정함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직접 피해를 보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주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전체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시장경제 본래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0. 12. 31.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규율해왔다. 시장경제에서 거대 기업이나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껏 이 법률이 있음에도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해온 것은 우리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우선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당했을 때에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장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자주 뉴스에서 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갖고, 조사하여 위법한 점이 발견되면 법률에 따라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게 피해내용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도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할 수가 있다. 단 이때 불공정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나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활용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피해를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위반사업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여 조사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위반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입증하여 위반사업자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료 등을 잘 보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면 더 적확한 수단으로 대응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비단 대기업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에서 상대방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여 시장경제 안에서 모든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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