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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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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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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7월 23일자로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꾸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 법률안에는 가족에 의하여 비자의로 입원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기존 6개월 마다 퇴원심사를 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던 것을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 것을 비롯하여 심사위원회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을 비롯하여 인권전문가와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등 정신의료인들 이외의 전문가들도 심사위원에 포함시켰다.
개정 법률안에는 퇴원심사를 하는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적되어 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입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내용이 상당수 있다.
금년 4월 8일 국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OECD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정신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입원시키는 비율과 평균 입원기간이 OECD의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입원위주의 정신건강정책을 개혁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서비스의 제도와 관행을 고쳐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예산에서 연간 2조원 가까이 지출되는데 반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한 주거나 직업, 의료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인프라나 예산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립,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규정 등 전 국민에 대한 정신질환 진료체계의 구축과 정신건강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규정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1995년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던 정신이상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옴으로써 결국 정신병원과 병상의 숫자와 함께 장기입원환자들을 양산해 온 기존의 정신보건정책의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고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에서는 정신병원과 입원병상은 현격하게 감소하여 평균 입원일수가 1인당 15-30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200일 내외의 초장기 입원으로 정신질환에 걸리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열악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현행의 열악한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와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한 반면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료인들의 진료사업과 연구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국가예산과 인력이 편중 배치되어 결국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배제현상의 개선은 더 지연될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초안마련을 위한 연구와 토론에서 의료인들이 위주가 되고 타전공자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 심지어는 사회복지학, 간호학, 법률학 등 정신보건법과 관련 있는 타 전공학문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없었던 점은 심히 유감이다.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사회사업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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