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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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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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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은 행위능력이 부족 또는 결여된 자들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규정하여 그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데에 제한을 가하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제도는 개개인의 의사나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행위능력이 불완전한 자들의 진정한 복리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옴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극히 미미하였다.

  이러한 현행 후견제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정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 2013. 7. 1.부터 시행)은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성년후견),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한정후견), ③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특정후견)으로 나누어 이용 대상자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먼저 “성년후견”은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일 경우 개시된다. 따라서 단지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는 없으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생겼다면 성년후견의 개시사유가 된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므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한정후견”은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을 함으로써 개시하고, 그러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 위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종료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를 정한 심판을 하면 한정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조력할 수 있다.

  한편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은 피한정후견인의상태가 이를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가 단독으로 결정하지만, 그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한정후견인이 갖는 권한의 범위에는 퇴원을 포함한 의료처치, 양로원 등 복지시설 입․퇴소 등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중요한 신상결정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된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다소 미약한 정도이거나,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보호를 통해 무난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별적, 일시적, 일회적으로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정후견이 개시되어도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하며,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며,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시할 수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무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후견인 스스로의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피후견인의 자존감, 자립심을 저하시키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제도의 시행을 돌이킬 수 없다면, 부디 성년후견제도가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본래의 도입취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인법률사무소 민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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